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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소리주운전 벌금납부 후 외국인등록증 연장 [출입국사범연구]
    카테고리 없음 2020. 3. 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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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소음주 운전은 단순히 소음주 운전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그치고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는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출국 명령도 강제 퇴거 명령까지 되는 귀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 지불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외국인이 국내법 위반을 하면 출입국 사범으로 범죄 처리를 해야 비자 연장이나 비자 변경 등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을 것이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사범으로 인지하면 연구를 착실히 제시합니다.이 경우, 출석 요구등을 통해서 진술서의 작성을 실시해, 심사를 통해서 계속 체류, 통고 처분, 고발, 출국 명령, 강제 퇴거 명령등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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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요구 시 반드시 서면으로 심사가 자결되는 만큼 국내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구비서류를제출하고소명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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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저의 김윤아 행정사 사무소에 수임을 요청한 외국인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은 h2비자로 거제도에 머물고 있는 옷슴니다. ​ 국내 체류하고 단순 sound 주운 앞에서 약식 명령과 함께 벌금을 내고 있으며 h2비자를 한살, 하나 0개월 연장하기 때문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방문하 슴니다. ​ 하지만 외국인은 h2비자를 연장하지 않는 슴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국내법 위반과 관련하여 출입국사범으로 사범연구, 사범처리 대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외국인은 국내 법 위반이 아내 sound에서 경미한 사안인 우리 사무소 측의 적절한 컨설팅으로부터 체재 증명 서류+반성문+탄원서+준법 서약서를 통해서 국내 계속 체류 합격, 한살, 하나 0개월의 비자 연장까지 끝날 수 있는 옷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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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가족 등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취업 등 경제적인 이유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별 정세별로 출입국 연구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류해야 할 상황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기회 있는 사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비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각각 다른 재류 자격(비자)을 가지고, 균등한 재류 기간의 범위내에서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현재 비자보다 더 좋은 비자로 변경하길 원하며, 자신들 중에는 국적까지도 취득하기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아니고 정세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 한 하게 소소교은에서 절대로 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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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점의 "김유나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비자 대행 기관으로 외국인의 구제를 통해 외국인의 각종 체류 관련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법률위반으로 출입국사범으로서 출입국연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계속체류가 가결되는 인도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외국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도 출입국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만.즉 영주권자나 결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구제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나 결혼비자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도 구제됩니다.외국인 구제에 관한 수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행정사와 정확한 컨설팅과 피드백을 교환하고,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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